유상지 전문가상담하기
프랜차이즈 분야는 산업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는 가맹계약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무문제는 매장이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데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은 가맹점주가 지게 되나 당장의 생업으로 인해 이에 대해 고민하거나 관리할여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노무문제 등에 고민할 여력이 있는 가맹본부는 이런 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아 고민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시스템과 브랜드를 공유하는 분야로 한 개 매장에서 생기는 노무문제는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전체브랜드의 매출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강화되는 근로자 보호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근로자의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특성상 이제는상시적인 노무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무사로서 인사노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 바 있고 현재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에서 겪고 있는 현실의 장벽과 어려움을 몸소 느낀 바있어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해 이론적인 조언이 아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