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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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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 20-07-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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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분야의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개인·법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 지원목적 : 비대면 분야의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하는 의미임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지원대상 : 창업일로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기업 (’17. 7. 17. ~ ’20. 7. 16. 에 창업한 기업) 중 비대면 분야의 아이템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대표자
  * 비대면 창업아이템 기준 :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업종 무관), 비대면 서비스/제품 여부를 심의 예정

• 선정규모 : 총 100개사 내외
  * 거주지, 창업 소재지 등에 관계없이 비대면 분야 중 주관기관별 특화분야를 고려하여 1개의 주관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7. 7. 17. ~ ’20. 7. 16. 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격 중‘업력’검토 기준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5자리 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참고 1] 참조)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7개월(’20.9월~’21.3월 예정)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세부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ㆍ접수
• 접수기간 2020년 7월 22일(수) 14시 ∼ 8월 7일(금) 18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법 ‘k-스타트업 창업에듀’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접수 마감(’20. 8. 7.(금), 18시)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자격검토 및 평가 등 최종선정
•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일정은 신청한 주관기관으로 문의)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자격기준 검토 및 세부항목 평가 (가점 포함)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예정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을 현장 확인 가능

• 최종선정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 선정,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정자의 의무
• 창업기업은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사업비)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지침 및 동 사업 세부(사업비)관리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창업기업은 기한(’20. 9월초 예정)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K-startup 협약신청 페이지 상 지정 가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관련내용을 주관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창업기업이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함

•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협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기업은 동 사업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함
  * 법인 전환, M&A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자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예정


□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함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및 협약 취소 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사업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평가 등 문의 : 주관기관(참고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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